[4대보험] 직원이 두 곳의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취득신고


[4대보험] 직원이 두 곳의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취득신고

Q. 직원이 두 곳의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어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소득발생 시 취득신고 해야 하며,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합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되며 조정이 될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원(2020.7월 기준)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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