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4.<위반 시 처벌> - 2021.3월 법 개정 사항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4.<위반 시 처벌> - 2021.3월 법 개정 사항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ykcpla/222315144076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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