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 대표자 4대보험 - 무보수 확인 신청


[4대보험] 법인 대표자 4대보험 - 무보수 확인 신청

Q. 법인사업장에 대표자만 있을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법인의 대표자인데 소득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법인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대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 중 중도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면‘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와 함께 무보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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