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채용공고상의 급여와 실제급여가 다른 경우 - 채용공고상의 급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는지?


[채용] 채용공고상의 급여와 실제급여가 다른 경우 - 채용공고상의 급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는지?

서울지방법원 1989. 12. 12. 선고 89가합16022 사원모집광고 또는 면접시의 구두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상담을 주신 A씨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위 판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듯이, 채용공고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게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채용공고는 근로자의 입사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자가 입사 지원을 한다고 하여 바로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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