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그만두겠다”고 말한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까? (feat : 사직서 제출 부당해고,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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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해고 사건은 사용자가 구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구두 해고에 대한 녹취가 있거나, 해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그 문서 자체가 해고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인데, 사실 이를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즉, 그만두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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