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계약직 정규직 전환 예외 ⑤』 <전문 지식기술> 필요한 경우 - 박사학위 소지, 기술사/전문자격 소지자


[김노무사 무료상담] 『계약직 정규직 전환 예외 ⑤』 <전문 지식기술> 필요한 경우 - 박사학위 소지, 기술사/전문자격 소지자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의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기간제 계약직의 사용기간의 제한은 이제 대부분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허더라도, 정규직 간주를 피하기 위해 2년까지만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고, 계속근로의 단절을 위해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일정기간 텀을 두는 등의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규직 간주규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같..........

[김노무사 무료상담] 『계약직 정규직 전환 예외 ⑤』 <전문 지식기술> 필요한 경우 - 박사학위 소지, 기술사/전문자격 소지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김노무사 무료상담] 『계약직 정규직 전환 예외 ⑤』 &lt;전문 지식기술&gt; 필요한 경우 - 박사학위 소지, 기술사/전문자격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