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연락두절 장기 무단결근 직원』 사직으로 처리? 해고로 처리? - 요건과 방법


[김노무사 HR] 『연락두절 장기 무단결근 직원』 사직으로 처리? 해고로  처리? - 요건과 방법

사업을 경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한사람 한사람의 역할이 크다보니, 지원자가 많지 않더라도 최대한 좋은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설사 임금이 낮고 일이 고되더라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성실함을 넘어 <무단결근>을 반복한다면, 경영자는 해고를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해고하여야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1. 사직이란? 사직이란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사합치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를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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