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 징계사유가 있으나 관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부당해고]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 징계사유가 있으나 관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판매점이 작성하는 재고현황 데이터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을 근로자들이 점검․조치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2, 4가 판매 현황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③ 근로자3이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점으로 하여금 판매현황을 허위로 기록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판매점과의 이면합의는 영업 관행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손실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또한 기타 광고비 전용, 회사를 기망한 성과급 편취 등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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