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동조합 설립심사 - 행정관청의 심사 범위는? 반려처분은 적법한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동조합 설립심사 - 행정관청의 심사 범위는? 반려처분은 적법한지?

(상황)A사의 근로자들은 최근 B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행정관청은 실질적 심사를 거쳐 B노동조합에 이익대표자인 갑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는 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의 반려처분의 적법성, 즉 심사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만일 행정관청이 일정한 범위에서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다면, 위 처분은 적법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1. 법규정①<노조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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