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임금체불] 『토요일 오전근무』 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 승소ᆞ합의사례


[김노무사 임금체불] 『토요일 오전근무』 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 승소ᆞ합의사례

수많은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 근로자들께서 공통적으로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토요일>근무에 대한 수당과 관련한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무급휴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주40시간제 하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일요일로 설정이 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무급휴무입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1일 8시간 또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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