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직] 촉탁직으로 재계약시 연차 및 퇴직금은?


[퇴직/사직] 촉탁직으로 재계약시 연차 및 퇴직금은?

촉탁직이란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실제 노동실무에서 계약직 근로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용어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촉탁직은 일용직, 임시직 등과 함께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의 일종입니다. 특히 정년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계속 맡길 경우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퇴직 후에 촉탁직으로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다른 형태의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와 퇴직금은 정규직일때와 동일하게 처리해야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통해 동일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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