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서, 동법에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은 노사당사자의 합의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 부분은 동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당 내용은 무효이며, A씨는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추가한 부분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 없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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