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수노동법] #7.취업규칙을 2개 이상 만들 수 있는지? 일부직원에게 불이익변경시 <동의>는 불이익 직원들에게만 받으면 되는지?


[사장님 필수노동법] #7.취업규칙을 2개 이상 만들 수 있는지? 일부직원에게 불이익변경시 <동의>는  불이익 직원들에게만 받으면 되는지?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규정 등 다양한 명칭의 내부규정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준칙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체결하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체결하는 단체협약과는 구별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집단에게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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