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해고합의·협의조항과 고용안정협약 - 노조와의 합의(협의)를 위반한 정리해고의 효력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해고합의·협의조항과 고용안정협약 - 노조와의 합의(협의)를 위반한 정리해고의 효력은?

①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며, ②<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될 경우,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나, ③단체협약이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한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석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1. 인사절차조항의 법적성격①해당 인사절차조항이 규범적부분인지, 채무적부분인지 등 어떤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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