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위장도급, 불법파견 -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어떠한 경우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HR] 위장도급, 불법파견 -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어떠한 경우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법 제2조). 이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사업주(원청)와 파견사업주(하청)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에 반해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외관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그 실질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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