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전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연차수당, 연장가산수당,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전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연차수당, 연장가산수당,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등)

1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란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프로그램 링크 https://www.nodong.kr/bestqna/CountLaborCal 이때, 상시근로자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포함되는데,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본인과 함께 출근하지는 않으나,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는 가지고 있는 (가령 오전 일찍 청소업무를 한다던가 등) 근로자와 관련한 사항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므로 우리 사업장이 과연 5인이상인지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어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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