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 무급휴무(토요일)인 경우에도 유급인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은? <1주15시간미만>, <일용직>, <감시단속직>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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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근로자의 날(5.1)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잘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이유에서, 어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어느정도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오늘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에 따른 근로시간적용제외자(제63조), 상시근로자수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적용제외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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