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수습평가 후 해고)


[김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수습평가 후 해고)

1 사건 개요 사직서 제출 강요 2023. 5. 19. 회사측은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로 기재된 사직서 양식을 출력해와 근로자인 의뢰인에게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은 2023. 5. 26. ‘수습기간 종료 시(5월 31일) 미채용’이라고 기재된 업무평가표를 교부한 후, 2023. 5. 30. 다시 ‘수습기간 종료’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시하며 서명 후 다음날인 2023. 5. 31.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2023. 5. 31. 최종 퇴직처리되었습니다. 회사측의 주장 답변서에서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연히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중노위 중앙2019부해67, 선고일자 : 2019-03-20]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수습기간 등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확정적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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