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출퇴근재해(사고) 산재 - ② 주거, 취업장소, 취업관련성, 통상경로및방법 의미 (산재전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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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니다. <주거>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해당할 경우 모두 주거로 인정됩니다. 이때, <주거의 경계>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주거의 경계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없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사적 영역을 말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다가구 포함)의 경우 개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구역의 개별 현관문이 주거의 경계가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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