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개정사항, 대체휴일, 보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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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빨간날>은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쉬는날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관공서가 쉬는날>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다만 대기업 등 일부 사업장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로인해 중소기업 등 휴일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그간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고, 결국 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이제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과거에는 법이 강제하는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었지만, 이제 3.1절 등 빨간날과 대체공휴일도 일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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