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예시) (50인이하 회사 전문 노무법인 고덕)


[평택/천안 노무사]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예시) (50인이하 회사 전문 노무법인 고덕)

1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따라서 기준이 되는 근로자수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하서 결근자나 휴...


#당진노무법인 #화성노무법인 #평택노무사 #평택노무법인 #천안노무사 #천안노무법인 #중소기업전문노무사 #중소기업전문노무법인 #오산노무사 #오산노무법인 #안성노무사 #안성노무법인 #안산노무사 #안산노무법인 #아산노무사 #아산노무법인 #당진노무사 #화성노무사

원문링크 : [평택/천안 노무사]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예시) (50인이하 회사 전문 노무법인 고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