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평택/천안 노무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근로/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사상의 계약은 구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근로계약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등인데, 만약 실제 이와 다르게 근무하였던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마 우리 사업장에서 이런일이 일어날까 싶겠지만, 실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나만을 이유로 하기보다는, 연장근로수당, 휴게시간 미부여, 퇴직금 미지급, 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 정정 등의 요구와 함께 이루어지며, 이러한 근로자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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