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프리랜서(3.3%) 퇴직금을 받아내는 방법 (헤어·메이크업·네일아트, 학원강사, 텔레마케터,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강사, 사업자등록한경우, 특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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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은 왜 퇴직금이 없을까요? 가장 많이 받는 상담전화 중 하나는 프리랜서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인 생각에 프리랜서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거 같다는 생각을 하시다가 퇴직시점에서 사업주로 부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업주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애초부터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보장된 각종 권리를 부여치 않기 위해 각종 제도와 장치들을 통해 프리랜서로 세팅해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와 장치라는 것들의 대부분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3.3%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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