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일반·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불성실가산세


[평택/천안 노무사] 일반·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불성실가산세

1 일반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방법? 일반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거나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란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또는 수입금액에 대해서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제출한다. 즉,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는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특정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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