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 노무사] <일용직 근로자 산재> 평균임금과 통상근로계수 - ①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 ②평균임금 정정신청


[평택고덕 노무사] <일용직 근로자 산재> 평균임금과 통상근로계수 - ①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 ②평균임금 정정신청

<산재보험상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동일합니다. 즉,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산정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때 이 평균임금을 적용하게 되며, 그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 다소 다른 방식을 적용합니다. 즉, 위 법에서 <근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방식인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형태가 특이하다는 것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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