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제외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어떤 경우일까?


[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제외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어떤 경우일까?

비상근 또는 1월간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 1. 국민연금·건강보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상근 대표자, 임원 또는 대주주라도 보수를 지급(일비,활동비 성격의 실비변상적 금품만을 지급받는 경우 제외)받고 있다면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대상이 되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시간강사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도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가 된다. 2. 고용보험·산재보험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



원문링크 : [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제외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어떤 경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