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분쟁] #6. <대학 부설연구소 연구원> - 시간강사 출강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일까? (feat: 대학교직원 출신 노무사)


[근로자성분쟁] #6. <대학 부설연구소 연구원> - 시간강사 출강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일까? (feat: 대학교직원 출신 노무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1)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2)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3)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4)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5)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6)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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