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 주40시간제, 주52시간제, 주휴일,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방법 (feat: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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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 1주40시간(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주52시간제), 휴게시간, 주휴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야간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공통 요건) : 감시・단속적 근로자 모두 휴게・수면시설 설치 필요 2. (감시적 근로자)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경비원・물품감시원 등)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어야 하며, 격일제의 경우에는 ①수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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