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재택근무자, 근로자일까? (퇴직금 등)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재택근무자, 근로자일까? (퇴직금 등)

1 노동법은 근로자여야 적용되는 것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금전을 목적으로 일을 한다하여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일반의 상식과는 다소 다른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로 인정되어야만 퇴직금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복무규정·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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