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분쟁] #5. <필라테스 강사>, <헬스트레이너> -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근로자성분쟁] #5. <필라테스 강사>, <헬스트레이너> -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필라테스 강사, 요가 강사, 헤어 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등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종속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의 판단기준 중, 실제 사례에서 필라테스 강사 및 헬스트레이너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중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필라테스 강사 / 요가 강사의 경우, ① 급여가 기본급 + 인센티브 등으로 이루어져 '고정급'이 존재하고, ② 수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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