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6.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법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6.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법

https://blog.naver.com/dykcpla/222315144076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노동청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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