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근로자성 판단 #1 -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근로자성 판단 #1 -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판례의 기본원칙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이때 사용종속관계가 유무의 판단은,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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