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수노동법] #5.계약직(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모두 부과될지? (feat: 처벌수준, 감경사유 등)


[사장님 필수노동법] #5.계약직(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모두 부과될지? (feat: 처벌수준, 감경사유 등)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서면명시 의무, 즉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흔히, <정규직>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만 적용되어 벌금형이, <계약직>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법만 적용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

[사장님 필수노동법] #5.계약직(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모두 부과될지? (feat: 처벌수준, 감경사유 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장님 필수노동법] #5.계약직(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모두 부과될지? (feat: 처벌수준, 감경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