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주휴수당 관련 중요 변경> 이번주 까지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노무사HR] <주휴수당 관련 중요 변경> 이번주 까지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최소한 1주일에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주휴일), 주휴수당은 바로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의 요건과 관련하여, 기존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여기에 더하여 추가적인 조건으로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즉 그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을것을 요건으로 보았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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