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것으나,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및 만 65세 이후 창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경우,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자지속·매출액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기준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가입 즉시 훈련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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