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각종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내에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할 체계와 담당자를 선임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과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무심코 지나갔다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경우도 있어 아래에서 주요한 내용을 살표보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에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 심의·의결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문서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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