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 All about 연차휴가 ④』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계산방법


[김노무사HR] 『 All about 연차휴가 ④』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계산방법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그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월단위 연차휴가 가령, 2020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0년 5월 1일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1일까지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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