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수노동법]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계약했는데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feat: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사장님 필수노동법]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계약했는데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feat: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관계 당사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명시방법은 구두든 문서든 상관없으나 근로조건 중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휴일·휴가 등 채용 시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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