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평택신문 기고#2)(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평택/천안 노무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평택신문 기고#2)(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한다. 혹자는 당연히 매월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실제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급여총액만을 알 수 있을 뿐 어떠한 항목과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고, 노동청 진정사건 등 분쟁 과정에서도 기준이 없어 정확한 체불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한 것은 임금과 관련한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임금체불 등의 분쟁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간단하지만은 않은 임금명세서 문제 그러나 위와 같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걱정부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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