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 노무사] 용역업체 변경 후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 (고용승계 기대권)


[평택고덕 노무사] 용역업체 변경 후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 (고용승계 기대권)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기대권 사례에서와 같이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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