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봉직의사(페이닥터) 임금체불 대응방법 1)퇴직금


[김노무사] 봉직의사(페이닥터) 임금체불 대응방법 1)퇴직금

1 봉직의사의 퇴직금, 매월 나누어 지급할 수 있을까? 봉직의사 선생님들의 급여는 높은 수준입니다. 월 실수령액 기준 1,000만원 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문에 병의원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두고 여전히 많은 다툼이 존재합니다. 실수령액 기준 1년만 근무하더라도 원장입장에서는 천만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상당수 소규모 의원의 경우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아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소위 <퇴직금분할약정>이 업계에서는 쉽게 관찰됩니다. 퇴직금분할약정이란, 말그대로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러한 약정은 무효이고, 퇴직금을 별도로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매월 나누어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원장에게 반환해야 하는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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