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사직서 제출과 부당해고


[평택/천안 노무사] 사직서 제출과 부당해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부당해고가 되는지에 대한 상담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해고로 보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사직서의 제출이 유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효한 사직서인지는 의사표시의 진정성 여부, 즉 사직의 의사표시가 표의자(근로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집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면, 즉, 근로자가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근로관계는 그 수리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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