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최신법] 『2021년 하반기 시행 ⑤』 직장내 괴롭힘 제재규정 신설 / 재직근로자 소액체당금 신청


[김노무사 최신법] 『2021년 하반기 시행 ⑤』 직장내 괴롭힘 제재규정 신설 / 재직근로자 소액체당금 신청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①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4촌이내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②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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