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노무사]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수원/평택노무사]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1 단시간 근로자란? 기업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각 기업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9 to 6’로 하면서도, 육아 중인 여성 근로자를 위하여 ‘11 to 4’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의 번한에 따라서 일부 시간에만 일손이 부족하여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자주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하게 짧아 4주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일, 퇴직금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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