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자주 발생하는 실수 - 1일ᆞ1주의 중복 또는 누락


[김노무사HR]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자주 발생하는 실수  - 1일ᆞ1주의 중복 또는 누락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실무에서간혹 그 계산방법을 오해하여 덜 지급하거나, 더 지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첫번째는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모두 합산하는 실수입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오해하여 각각을 모두 합산하는실수입니다. 가령, 위의 표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화, 수, 목요일을 모두 합하면 3시간의 1일 연장근로시간이 산출되고, 1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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