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최신법] 『2021년 하반기 시행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 산재보험


[김노무사 최신법]  『2021년 하반기 시행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 산재보험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1 부터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즉,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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