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노무사] 코로나 격리의무해제에 따른 확진 근로자 대응 방법


[수원/평택노무사] 코로나 격리의무해제에 따른 확진 근로자 대응 방법

1 2023. 06. 01 기점 코로나19 격리의무의 해제로 인한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2023. 06. 01 기점으로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졌습니다. 2023.06. 01 발표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을 보면 " 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로 전환되어 기존의 격리의무가 해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방역대체본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19 대응 지침 2 추후 코로나 확진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 안내 확진자 격리의무해제에 따라서, 강제 규율이 사라졌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및 위생용품 착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KF94 등의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출근하여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가벼운 기침 정도의 증상이 있다면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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