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 All about 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란? (연차휴가 조건), 입사 1년 미만자의 월차


[김노무사HR] 『 All about 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란? (연차휴가 조건), 입사 1년 미만자의 월차

➊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월단위 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➋최초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단위 휴가로 전환되어 추가로 15일이 부여됩니다. ➌만 3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총한도는 25일을 넘지 못합니다. ➍또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월단위 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➊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➋소정근로시간이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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