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버스기사의 교통사고, 차내흡연, 신호위반 등 관련


[부당해고]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버스기사의 교통사고, 차내흡연, 신호위반 등 관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교통사고, 차내 흡연 및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버스의 운행간격이나 도로의 열악한 상황 등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건수 및 피해액, 흡연행위 횟수 모두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 이전에 교통사고 예방 및 운행질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계도를 하고 취업규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던 점, ③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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