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분쟁] #10. <전문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등 청구 가능여부)


[근로자성분쟁] #10. <전문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등 청구 가능여부)

이때 병원 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과목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과장의 직위를 가진 전문의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1. 판례의 기본원칙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이때 사용종속관계가 유무의 판단은,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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